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9 2016고정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0:50 경 포항시 북구 C 2 층 자신의 집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D가 윗옷을 벗은 채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 고 요구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