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2: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색장삼거리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굽은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로 굽은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2차로 상의 경계석을 충격한 다음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6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변사사진, 사망진단서
1. 인터넷 기상청 사고 일시경 기상상태
1. 수사보고(피의차량 견인차량 운전기사 진술), 수사보고(수사보고상의 신고자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