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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7가단1055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14,080,000원, 원고 B에게 각 6,547,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피고들은 갑1호증의 1, 2에 있는 망 C의 인영 피고들은 망 C의 인영이 현출된 도장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10호증에 첨부된 근무확인서에 있는 인영과 동일한 인영으로 보인다. 이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F가 갑1호증의 1, 2에 있는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에게 망 C을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애지앙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소외 회사 는 망 C 이하 '망인'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G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소외 회사로부터, 2016. 2. 1.경, 원고 A은 바닥재공사를 대금 56,160,000원에, 원고 B은 도배공사를 대금 31,095,000원에 각 하도급받았는데, 건축주인 망인은 위 바닥재공사대금과 도배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바닥재공사와 도배공사를 완료하여 망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망인은 2016. 4. 26.경, 원고 A에게 바닥재공사대금으로 28,000,000원을, 원고 B에게 도배공사대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A에게는 바닥재공사잔대금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도배공사대금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에게는 망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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