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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로서 차량을 운전할 것을 예견하고도 새벽에 동료들과 소주 3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6%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점, 그러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 사고 정도도 피해차량의 앞바퀴가 주저앉고 피고인 택시도 많이 손괴되어 검은 연기가 나는 등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가 아니었는데 사고 직후 상당한 거리를 그대로 도주한 점, 이에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한 다른 차량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된 점,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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