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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27. 선고 2010누30477 판결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3940 (2010.08.1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257 (2009.12.31)

제목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을 당시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사건

2010누304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17. 선고 2010구단3940 판결

변론종결

2010.12.23.

판결선고

2011.1.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0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내지 제4행의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분을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하거나 비조합원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로, 같은 면 제6행의 2002. 9. 27. 당시의" 부분을 2002. 9. 27 또는 비조합원과 이 사건 주택조합 사이에 최초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인 2002. 4. 1 당시의"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깜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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