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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5 2015가단34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경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1,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위 아파트의 전매가 일정 기간 금지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명의변경을 하되 그 때까지 피고가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09. 9.경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계약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그 후 임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계약금을 반환받아 간 사실, 원고가 피고의 위 수분양권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140만 원(=1,200만 원 9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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