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이하 ‘D, E’이라 한다)는 2016. 6. 30.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시흥 G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969,063,774원, 공사계약기간 2016. 6. 30.부터 2018. 8. 9.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이 2016. 7.경 D,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타절정산을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승계하여 2016. 9. 6. D,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338,763,774원, 공사계약기간 2016. 9. 6.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수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H을 운영하는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가시설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진행한 후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승계함에 따라 피고와 다시 구두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가시설 공사대금은 5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라.
1) 원고는 2017. 4.경 가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8. 8. 30.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2) 원고는 2016. 7. 31.부터 2017. 8. 11.까지 피고 내지 D, E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으로 합계 57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4. 30. 피고에게 3월분 가시설 기성금 9,900,000원, 추가손료 21,286,650원 등 합계 31,186,650원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추가손료 21,286,650원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시설 기성 공사대금 중 3월분 9,9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