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26 2013고단559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1. 18:0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50세)이 운영하는 F모텔 안내실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G가 피해자와 함께 위 안내실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7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A, B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B)

1. CD 1매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손가락을 꺾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숨이 막혀 이를 풀기 위해 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 B의 각 법정 증언과 CD 1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모텔 카운터에 들어서자마자 그 앞을 가로막는 B을 벽으로 밀치며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B의 엄지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 A이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모텔 카운터에 들어가자마자 G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끌어내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