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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8 2018고단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나루 끝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동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우회전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보조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1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 부 전방 십자인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결과 또한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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