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5: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231 소재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부근 편도 3 차로를 수협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정면 앞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다.
당시는 낮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차량정지 신호 중에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가 잠시 정차 후 또 다시 차량정지 신호 중에 교차로 안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E WW125EX2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1 세) 이 피고인 운행의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중수골 기저 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1,6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F)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저장 CD, 견적서 (E),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