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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9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성인 인터넷 사이트 해킹 등을 통해 입수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소액결제 금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가로채는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약 1년 2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전체 피해 규모가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을 감안할 때 죄질이 몹시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차지한 범죄수익은 자신의 계좌에서 지출된 환불금 등을 제외하면 1억 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소액결제회사로부터 직접 이체받은 금원의 규모, 피고인과 상피고인 A 사이의 범죄수익 분배ㆍ정산 방식 및 위 두 사람이 범행기간 동안 주고받은 자금의 이동 등을 고려할 때 위 변소는 믿기 어렵고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의 경우 최소한 3억 내지 4억 원 정도의 범죄수익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에 비해서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다소 가볍고 피고인이 차지한 범죄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나 상피고인 A보다는 가담정도가 가볍지만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피고인 못지않은 범행수익을 차지하였음에도 집행유예의 관대한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원심 상피고인 C과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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