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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44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변경하였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범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소액결제 금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가로채는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약 1년 동안 불특정ㆍ다수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범행수익의 일부(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수익의 10%, 피고인 B의 경우 매월 600만 원 내지 800만 원)를 분배받았는바, 전체 피해 규모가 46억 원(피해 건수는 약 28만 건)에 이르는 거액임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년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심의 심리결과 소액결제회사인 ㈜페이큐브에 지급된 수수료 등이 13억 원, 피해자들에게 환불된 금액이 11억 원이나 되고 이를 제외한 실제 범행 수익의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위 E이 차지한 반면, 피고인 A은 약 1억 6천만 원(검거 당시 압수된 현금 7,900만 원 포함, 증거기록 876쪽 등 참조), 피고인 B은 약 3,600만 원 내지 4,800만 원(위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기간 약 6개월 × 매월 600 ~ 800만 원, 증거기록 869쪽 등 참조)의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바,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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