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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3321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02,108원 및 그 중 16,5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서울보증보험 양수금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4. 11. 2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66,044,130(원금 25,501,28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채권양도증서), 갑 제3호증의 1(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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