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16 2014고단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9. 02:5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남, 20세) 등 일행에게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 등과 다투는 것을 발견한 업주인 피해자 F(남, 50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어내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

피해자 G(남, 4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정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H(남, 19세)가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G, H 및 업주인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