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합57】 피고인은 2010년경 이웃에 살던 C를 알게 되었고, C는 알코올 치료를 위하여 D 병원에 입원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27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고, 피해자도 C를 잘 따르며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6:00경 위 C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18:00경 C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처음 만난 후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다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C로부터 피고인이 안아주고, 잘 대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C에 의하여 안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고, “뭐 이런 년이 있냐. 죽일까, 살릴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2014고합98】 피고인은 2014. 2. 26. 00:1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칭 ‘홀복’의 어깨 부위를 잡아 찢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발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고 가슴을 밀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