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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5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판매 대리점에서 D 싼 타 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00만 원을 연 이자 8.9%, 48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채권 최고액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위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담보 조로 건네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싼 타 페 (D)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피고 인의 은닉 당시 차량의 가치 및 현재 미납 금액의 정도, 근저당권 설정 후 은닉 시까지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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