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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173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2,550만원을 연 이자 21.9%,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매 월 802,020 원 변제) 의 조건으로 대출 받아 C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고, 2015. 6. 3. 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채권 가액 17,8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2. 경까지 원리금을 20회만 납입하고 이후 그 납입을 연체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 약 20,852,520원 (802,020 원 ×26 개월) 이 남아 있었음에도, 2017. 3. 경 불상 자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조로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피고 인의 은닉 당시 차량의 가치 및 현재 미납 금액의 정도, 근저당권 설정 후 은닉 시까지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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