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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8.24 2012고합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수안동 35-10 동신아파트 나동 앞길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운전자 휴게소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휴게소에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던 중 위 승용차에서 불이 나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문현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로 이동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2012. 6. 29. 11:5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09경, 같은 날 12:20경, 같은 날 12:30경 등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10면),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17면),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 사진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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