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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8 2013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2. 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 이용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흥주민센터 쪽에서 우방스포츠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굴곡져 있는 도로이고, 도로 오른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하여 인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왼쪽 팔꿈치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유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 이용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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