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1 2016고정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에서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