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4 2019고정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2:41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