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57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 입구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던 중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위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이년, 저년”라고 소리를 치며 욕을 하고 모텔 입구를 가로막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모텔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 09:10경 제1항 기재 모텔 입구에서 큰소리를 치고 입구를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이 좆만한 새끼들아,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