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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2015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최 하한으로 형을 정한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선고할 수 있는 최 하한은 징역 6개월이 된다.

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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