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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노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모욕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5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작량 감경을 통해 선고할 수 있는 최 하한으로 형을 정한 이상 당 심에서 모욕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적인 감형은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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