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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0 2019가단30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6. 피고로부터 여주시 C아파트 D호를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6. 2. 25.부터 2018.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기간의 만료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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