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8가단523347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전문 건설업 및 종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동해시 E에서 F 주택조합 G 건물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 이 사건 공사 현장’ 이라 한다 )를 시행하면서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차음재 제작, 납품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피고 보조 참가인은 H 주식회사에게 층 간 차음재 설치, 부착 작업을 재 하도급 하였으며, H 주식회사는 I( 작업 반장) 및 J, K 등을 일용 근로 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음재 설치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J는 2018. 1. 6.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차음재 설치공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1. 9. 07:10 경 이 사건 공사현장 L 동 17 층의 세대 내 바닥 층 간 차음재 설치를 위하여 건설용 리프트 카 건설용 리프트 카는 측면의 출입문을 통하여 각 층별 세대로 진입하고 각 세대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개폐하여 진입한다.

를 타고 올라가던 중 강풍으로 세대 안전문이 건물 바깥쪽으로 열려 리프트 카가 11 ~ 12 층 사이에 멈추자 리프트 카의 세대 내부 쪽 출입문을 열고 11 층 세대 내로 뛰어 내렸으나,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해’ 라 한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J는 두개골 함몰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J ’를 ‘ 망인’ 이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가 제 2, 7, 8,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