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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나87724 판결
증여계약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제목

증여계약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와 신○○ 사이의 2002.6.3.자 340,000,000원 증여계약은 166,821,100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821,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증의1,2,3, 갑제4호증, 갑제5, 7호증의 각 1,2, 갑 제6, 8호증,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3 부동산은 신○○ 소유였고, 나머지 4,5 부동산은 그 아들인 피고의 소유였다.

나. 신○○와 피고는 2002.5.2. 김○○과 사이에 이 사건 1,2,3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370,000,000원, 이 사건 4,5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80,000,000원으로 정하여 가 김○○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각 금원의 합계액 1,7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과 피고는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7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920,000,000원은 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3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김○○이 인수하는 것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김○○과 사이에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2.6.3. 김○○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의 수령으로 액면금 34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2.12.16. 이 사건 1,2,3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신○○ 소유의 ○○시 ○○동 임야 5,329㎡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할 무렵 신○○의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후인 2004.6.10.에야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2.12.16. 신○○에게 이 사건 1,2,3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신○○ 소유의 ○○시 ○○동 임야 5,329㎡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압류집행이 이루어질 무렵 신○○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신○○에 대하여 이 사건 1,2,3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31,442,744원, 그 납부지연으로 발생한 가산세 6,572,130원, 중가산금 28,391,580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4,650원 등의 합계액인 166,821,1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이다.

(2) 위 조세채무자 신○○는 20025.5.2. 그 소유의 이 사건 1,2,3 부동산을 김○○에게 1,43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7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920,000,000원을 제외한 잔대금 340,00,0000원은 2002.6.3. 지급받기로 김○○과 사이에 약정하였다.

(3) 신○○은 위 조세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이 없었으면서도 2002.6.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게 위 매매 잔대금 340,000,000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잔대금을 김○○으로부터 수령하여 소비하게 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를 야기하였다.

(4) 위 증여계약 당시 신○○은 위 증여계약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고, 그 수익자인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5) 그렇다면,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신○○에 대한 채권액 166,821,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6,821,1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우선 원고의 주장처럼 2002.6.3. 신○○과 피고 사이에 신○○이 피고에게 340,000,000원을 증여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2.6.3. 김○○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액면금 34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신○○과 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6.3. 신○○이 있는 자리에서 김○○으로부터 위 액면금액 340,000,000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신○○의 심부름으로 위 수표를 농업현동조합에 제시하여 신○○이 피고 명의로 대출받았던 농업협동조합 대출금 90,000,000원과 이자 223,559원 등 합계 90,223,559원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 249,776,441원을 액면금 각 100,000,000원, 50,000,000원, 30,000,000원, 56,776,441원인 자기수표 4장과 액면금 각 1,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3장으로 전부 교환하여 이를 신○○에게 전달한 사실, 같은 날 신○○은 위 수표들 가운데 액면금 30,000,000원인 자기앞수표와 액면금 1,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주었고, 그 무렵 액면금 각 100,000,000원, 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는 사위 박○○에게, 액면금 56,776,441원인 자기앞수표는 셋째 딸 신△△에게 그 동안 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반환 명목으로 각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신○○이 2002.6.3. 피고와 사이에 신○○이 피고에게 340,000,000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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