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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66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8.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 자가 위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은행에 실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경 사기 대출 알선 책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C 및 D의 소개를 받아 사기 대출 알선 책인 E 및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E 및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기 대출 방법을 알려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F ’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 ’에 근무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위 E, 성명 불상자, C, D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인천 부평구 J 아파트 1동 2001호에 관하여 임대인 K 와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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