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 보고 피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대한민국( 국토 교통부) 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 자가 위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은행에 실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경 사기 대출 알선 책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C 및 D의 소개를 받아 사기 대출 알선 책인 E 및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고, E 및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기 대출 방법을 알려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F ’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 ’에 근무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위 E, 성명 불상자, C, D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