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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25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 보고 피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대한민국( 국토 교통부) 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 자가 위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은행에 실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경 사기 대출 알선 책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C 및 D의 소개를 받아 사기 대출 알선 책인 E 및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고, E 및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기 대출 방법을 알려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F ’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 ’에 근무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위 E, 성명 불상자, C, D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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