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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3.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SM7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 자동차가 2008. 12. 8.경 전라남도 영암군청에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말소가 되었다가 2010. 8. 3.경 전라남도 신안군청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아 부활등록 된 자동차로서, 통상 부활차인 경우 시세의 약 60% 가격에 매매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활차임을 고지하지 않고 성능기록부만 교부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75만 원을 교부받아 위 매매대금 1,57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양도증명서

1. 사실조회회보서(SK네트웍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E SM7 중고자동차가 부활차임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부활차라고 하더라도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SM7 중고자동차의 종전 차량번호 G가 영구말소 되었고(따라서 위 G는 영구말소 된 차량번호일 뿐 부활차량 번호가 아니므로 수사기록 2권 9면의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에는 G SM7 중고자동차가 부활차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부활차량 0”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0. 8. 3.경 판시 E SM7 중고자동차로 부활등록 된 사실, ②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는 위 E SM7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가 2010. 10. 25. H에게 14,440,000원에 매도한 사실, ③ 피고인은 I 소속으로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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