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0가단13590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2005. 6. 23.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와 D, E, F, G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E을 제외한 원고 등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2005. 11. 3. 의정부지방법원 2005느단1138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5. 12. 2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35906호로 망인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6. 24.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7,136,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2014. 4. 30. 원고의 임금채권으로 원고의 고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5026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4. 5. 7.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미 항변하였던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청구이의의 소를 제3자이의의 소로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는 그 구조, 내용 등이 달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소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