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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나45464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의 존부 및 범위 등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확정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의 통장을 압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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