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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037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는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대표 H)’에서 철근가공파트 책임이사로서 위 G 주식회사 공장 부지의 공사대금 2억 1,250만원 상당의 공장증축공사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I’의 대표자다.

피고인은 직원 J을 통하여 공사도급업체인 위 G 주식회사 직원 E에게 “공사대금이 잘 나오도록 해 주고 다음에 다른 공사도 더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13. 2. 21. E의 딸 K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L)으로 5,000,000원을, 같은 해

3. 13. 같은 통장으로 3,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8,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영업장부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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