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4:05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01동 1103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핫팬츠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자, 피해자의 발밑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르면서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운데 부분을 수회 넣었다
뺐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