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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구단715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5,859,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건물 중 2~5층 각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중 471.88㎡를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11. 16. 및 2018. 1. 22. 각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그 후에도 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고, 이어 2018. 4. 9. 이행강제금 25,859,000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2018. 4. 12. 원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8. 4. 2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대로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절차인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도 이 사건 처분서와 같은 사유로 공시송달하였는바, 따라서 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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