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공사 및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7. 3. 13.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8. 12. 3. 해산간주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3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8. 24. C과 사이에, 강원 양양군 D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계약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 27. 계약금액을 5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5. 28. C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주식회사 F 증축공사 중 판넬 및 창호, 잡철물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4,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10. 4. C과 사이에, 안양시 G빌딩 외부 리모델링공사 중 판넬 및 창호, 잡철물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2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피고는 2013. 7. 3. 이 사건 제1 내지 3 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약속된 기일까지 채권보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2016. 7. 30.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23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000원을 2013. 12. 30.까지, 5,000,000원을 2014. 3.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