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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1 2013고단61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구조대 소속 전문계약직 ‘가’급(기장)인 자로서 W-3a/HL9449(스위드닉) 회전익 항공기와 위 항공기에 탑승한 부조종사 및 탑승 정비사를 총괄하여 책임ㆍ관리하는 기장으로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소방항공구조대 소속 전문계약직 ‘나’급(부기장)으로서 위 항공기에 탑승한 부조종사이다.

E 소방안전본부(이하 ‘E소방’이라고 한다)에서는 2011. 3. 18. 19:52경 서산시 F 소재 G대학 뒷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산하기관에 산불진화를 지시하였으나, 현지의 지형과 어두움으로 인하여 조기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물로 인해 운용하지 못하고 있던 소방헬기의 조기 투입을 위하여 2011. 3. 18. 21:30경 소방항공구조대(이하 ‘항공대’라고 한다)에 일출과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지시를 하였고, 2011. 3. 19. 02:45경에 비행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는 부기장으로서 2011. 3. 19. 05:15경 기상하여 05:50경까지 항공기 비행준비를 한 후 좌측 조종석에, 피고인 B은 기장으로서 우측 조종석에, 정비사인 피해자 H(37세)은 조종석 뒤쪽 승무원석에 각 탑승한 후 같은 날 05:53경 시동을 걸고 06:06경 항공기 정장인 연기비행장을 이륙하여 공주­당진간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여 06:38경 담수지인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소재 산수저수지 제방 동편 콘크리트 포장 공터에 착륙하고 이곳에서 산불진화용 밤비버킷(Bambi-Bucket)을 장착하고 다시 이륙하여 산수저수지에서 담수한 후 G대학 뒷산의 산불지역에 1회 살포하였다.

피고인

A는 소방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로서 산불진화를 위해 담수를 위한 위 산수저수지의 수면으로 다시 접근하게 되었으므로 저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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