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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7재노97 (1)
소요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79. 11. 28. 제 2 관사 계엄 보통 군법회의 79 보군 형 공 제 5호 사건에서 소요죄, 공용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육군 계엄 고등 군법회의 80 고군 형 항 제 6-1, 2, 3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1980. 3. 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다.

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80도 1020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1980. 7. 22.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 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7. 7. 12. 이 법원 2017 재 노 97호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2. ‘ 부마 민주 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에서 정한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 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시위에 참여하거나 소요 및 소훼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가혹 행위 등으로 임의 성 없는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 공업사의 금형 공으로 근무하던 1979. 10. 17. 21:40 경 부산 남포 파출소 앞에서 체포되어 부산 중부 경찰서로 연행 구금되었다가 부산 중부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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