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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4 2019고단9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저녁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근에 있는 ‘C펜션’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 펜션을 찾아가 물건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9. 20:30경 통영시 D에 있는 ‘C펜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인 F 모하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려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총 길이 150cm, 지름 3cm)를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다가가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G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증 제1호, 총 길이 122cm, 날 길이 21cm)를 치켜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쫓아가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 E 소유인 F 모하비 승용차의 뒷유리와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1,645,89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간판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797,500원이 들도록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C펜션’ 현관문을 괭이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1,700,000원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J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과 운전석 앞유리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1,507,684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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