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01 2020노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다음날 아침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음주수치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 정상 등 당심에서의 검사의 주장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