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냉동공조기기 제조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주주 1997. 3. 설립 2000. 유상증자 2004. 12. 유상증자 2010. 유상증자 2018. 5. 15 현재 1 D 4,000 12,000 20,000 20,000 32,000 2 E 4,000 9,000 15,000 15,000 15,000 3 F 1,800 1,500 4 G 200 1,500 1,500 1,500 1,500 5 H 1,500 6 I 1,500 7 J 1,050 8 K 1,050 9 L 900 10 M 1,500 1,500 1,500 11 N 6,000 12 A 6,000 12,000 합계 10,000 30,000 50,000 50,000 50,000
다. 원고 B은 2018. 3. 14. 원고 A으로부터 피고 발행 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7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8. 3. 27.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 A은 이 사건 주식 12,000주(24%)의 주주이고,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2018. 3. 14.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 B의 명의개서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임의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말소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명의개서절차이행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주식은 피고 D이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D 소유의 주식이고, 원고 A 및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B은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