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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1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은 교제를 그만두자는 피해자의 말에 흉기인 과도, 식칼을 들고 자살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낫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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