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사실은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2016. 11. 14. 경 자신의 집에서 F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센터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 당시 자신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F이 자신을 붙잡았고, F을 때리려고 하자 F이 자신의 양손을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을 강간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1. 수사보고( 페이스 북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 메세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이고 자백하였으므로 거듭 감경)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0,000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신고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