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2016. 6. 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E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을 하거나 위 주점 외의 장소에서도 만나며 가깝게 지내 오다가 2016. 12. 2.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 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사실은 E에게 강간당한 바 없음에도 E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센터 소속 경찰관에게 당시 피고인은 거부하였으나 E이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G 모텔 종업원 탐문 관련)
1. 모텔 CCTV 영상 CD [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로 가게 된 경위, 모텔에 간 시각, 피고인이 모텔에 머무른 시간과 그 곳에서 E 과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 그 과정에서 E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 및 그 정도와 E의 위협적인 언동 여부,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추이, 고소 취소 및 합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E이 만취한 상태의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위 고소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