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8. 13:15경 청주시 청원구 제1운천교 부근 노상에서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18 흥덕대교 밑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차량을 폐차시키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