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서 2014. 11. 12. 기간 3년의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4. 피고에 입사하여 일하다가 2017. 10. 22.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법에서 정하여진 기한 내에 원고에 대한 취업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22개월간 동안 일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인 2017. 11. 11.의 7일 이전인 2107. 10. 10.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원고에게 이직내용이 존재함을 이유로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법 규정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법행위로 원고가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