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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31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 18: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과 동석하여 맥주 19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1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함께 먹으며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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