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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4.08 2019가단5892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4.부터,

나. 선정자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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