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65,488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9.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단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 유한회사 유창산업개발)는 이 사건 상가의 건축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5.경 별지 1 B상가 구분소유현황 중 최초분양자 또는 현재소유자란 각 해당기재 수분양자들 최초분양자가 현재소유자와 별도로 표시된 경우는 최초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임. 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총 54개의 호 중 39개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6.경 전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 이후인 2013. 5.경 위 39개 호수 중 29개에 대한 구분소유자들(별지 1 B상가 구분소유현황 중 손배사건 채권양도여부란에 ‘O' 표시된 해당 각 현재소유자들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점주’라 한다 6층 601호, 602호는 채권양도 후 현재소유자로 그 소유자변경이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인으로서의 지위도 소유권과 함께 승계된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점주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5. 29.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의 전체 전유면적 합계는 4497.82㎡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점주의 전유면적 합계는 2969.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