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양노리 산 44-12 노상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07.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양노리 산 44-12 39번국도를 안산방면에서 팔탄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직진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